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온라인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H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경 부산 해운대구 J 건물 8 층에 있는 ( 주 )H 사무실에서, ( 주 )H 부사장으로 일하던 피해자 I에게 “H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주면 매월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2014. 12. 경까지 원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 주 )H 는 2013. 8. 경부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어 당시 체불된 직원 임금, 사무실 관리비, 4대 사회 보험료 등이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개인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상당부분 회사 운영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0. 경 차용금 명목으로 ( 주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K) 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68,50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4. 경 부산 해운대구 J 건물 8 층에 있는 ( 주 )H 사무실에서, ( 주 )H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L에게 “ (H 운영이 어려우니) 네 명의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 주면 H를 정상화시키고 새로운 법인을 잘 운영하고 내가 투자금을 끌어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