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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04 2018고단12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0.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포장마차 촌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사단법인 D를 설립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하다.

법인 설립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5. 경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자본금을 인출하여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 자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네이버 밴드 모임인 ‘D ’를 운영하며 발생한 인쇄비와 출판 비, 사무실 임대료 등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밀린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19.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9.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밴드 모임인 ‘D ’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누가 시집을 내려고 인쇄소에 계약금을 냈는데 사정상 시집을 내지 못하게 되었다.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반환 받지 못하니, 이 기회에 당신이 시집을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시집을 내려면 발간 비용 3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 자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네이버 밴드 모임인 ‘D ’를 기반으로 사단법인 D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발생한 인쇄비, 출판 비, 사무실 임대료 등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밀린 채무 변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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