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07.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15:10 경 경남 고성군 삼산면 미 룡 리 미풍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삼산면 미 룡 리 삼산면 보건 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3 차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