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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07 2020고정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10. 12. 00:38경 전주시 완산구 B모텔 C호에 투숙하였다가 창문 외부에 놓여진 구조물을 통해 피해자 D(여, 34세)이 투숙한 같은 모텔 E호 창문 외부 구조물로 이동하여 창문틀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목욕 후 욕실에서 나와 몸을 닦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2초가량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46)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7)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검사결과보고서 및 관련자료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방실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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