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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8 2020고단1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30. 07:1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해자와 약 5개월간 교제하다가 서로 갈등이 생겨 2019. 12. 26. 새벽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9. 12. 26. 10:0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의 나무 울타리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사이의 공용공간까지 들어가 인근 카센터에서 대여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방범창의 볼트를 해체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도구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카메라이용촬영관련) 확인 사항]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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