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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41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21. 23:09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서울 은평구 C빌라의 현관문을 통해 복도 안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C빌라에 들어가 약 40분 동안 빌라의 1층과 2층을 오가며 안을 살피던 중, 다음날 00:15경 피해자 D(여, 50세, 가명)이 거주하는 E호 화장실에서 씻는 소리가 들리자 인근에 있던 세제통을 위 화장실 창문 앞에 두고 그 위로 올라 선 다음 열려진 창문 안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 9 휴대폰을 넣어 그 안에서 씻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D의 진술서

1.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세제통 사진

1. 수사보고(감식의뢰 및 현장주변 CCTV 수사),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현장주변 방범용 CCTV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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