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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156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4.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2. 26. 18:00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C의 집 앞 노상에서 C에게 현금 500,000원을 주고 C으로부터 ( 유 )E( 대표자 C)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건네받아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서울 G에 있는 H 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I로부터 1,200,000원을 받고 I에게 이 사건 계좌의 현금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통장 구매할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A에게 I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A은 2018. 3. 초순경 서울 G에 있는 H 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I로부터 1,200,000원을 받고 I에게 이 사건 계좌의 현금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의 양도, 양수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26. 18:00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받고 A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객 기본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4호, 제 6조 제 3 항 제 5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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