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1.24 2016고정1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0. 경 문경시 C 2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A로부터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성명 불상의 속칭 대포 통장 매매업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보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A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E )에 연동된 체크카드 및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돈이 필요 하다고 하는 B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등의 양도를 권유하고, 이를 수락한 B로부터 위 1 항 기재 체크카드 및 종이를 건네받아 박스에 넣은 다음 택시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의 속칭 대포 통장 매매업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 양수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수사보고 (B 와 A 간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4호, 제 6조 제 3 항 제 5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