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B에게 “ 신용 불량 자라 통장 개설이 되지 않으니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 고 부탁하여 B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9. 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 D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 인증서, 인터넷 뱅킹 시 필요한 OTP 기기 등을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초순 경 서울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 F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 인증서, OTP 기기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말 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우편을 통해 중국에 있는 H에게 D과 F 명의의 접근 매체를 송부 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첨부)
1. 각 내사보고 ( 정보원 전달 자료 첨부- 금융계좌 내역 등, 압수 수색 검증영장( 금융계좌) 회신 내용 정리- 각 계좌와 사건 관련성, 사건 관련 계좌들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