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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3 2015고단106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노트3 1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조직 일원으로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검사나 수사관들을 사칭한 후 마치 피해자들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등 명의가 도용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위와 같이 습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알려준 계좌에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중 일명 ‘D’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현금 인출의 시기 및 장소,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한 후 이들로부터 인출된 금원을 수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빚 1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D’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책을 만나서 그가 인출한 현금을 수령하여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E 본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자금이 국내에 들어오는데, 이를 분산하여야 하니 당신의 은행 계좌로 위 돈을 입금받아 인출해주면 사례금으로 그 인출금의 2%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의 따라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5. 4. 23.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이 되었다,

명의가 도용되었다면 안전조치를 취해 줄테니,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은행의 계좌의 모든 돈을 하나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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