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친구 C을 통해 피해자 D이 언니의 보증 하에 대부업체로부터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뒤 위 대출 원리금 변제를 위해 피해자의 언니 명의로 4,300만 원을 대출 받아 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대부업체 직원 임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 원리금 변제를 위해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보증인 없이 낮은 이자로 신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8.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에 근무하는 F 인데, 언니의 대출 이력을 삭제해 주고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대부업체에 돈을 입금하면 안 되고 금융 사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야 하니 지정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던 것이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신규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29.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3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증거기록 50 쪽), 자료 회신( 계좌 거래 내역 등, 증거기록 87 쪽)
1. 휴대전화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