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8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경 화성시 D에 있는 E 공장 내 사무실에서 자신의 친동생인 피해자에게 “ 내가 주식투자를 하면서 회사 사람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렸는데 돌려주지 못하면 고소당하고 회사를 짤리게 되는 상황이니 대출을 받아 빌려 달라, 너와 나 공동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3일 뒤에 내 명의 대출로 변경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에게 5,000만 원을 취업 명목으로 편취하고, 캐피탈 및 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피고인 단독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변 제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빌렸던 것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이를 대신 변제할 능력이나 위 대출 계약의 당사자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금원의 사용 용도 및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해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2. 경부터 2017. 2. 23.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4군데 대출업체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여 2017. 2. 23. 경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451』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도장 2부에서 기사보로 일하는 자로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H 취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초순경 평택시 I에 있는 ‘J 산부인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평 택 H 공장 입사 관련 관계자를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입사하게 된 자가 유학을 가게 되어 빈자리가 나왔다.
내가 그 자리에 취업을 시켜 줄 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