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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7 2017고정625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 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부천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6. 경, 2017. 4. 14. 21:00 경 청소년 유해업소 인 위 유흥 주점에서 청소년인 F( 여, 17세) 을 각 고용하였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유흥 주점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성 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6. 경, 2017. 4. 14. 21:00 경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에서 성 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유흥 접객원인 F을 각 고용하여 유흥 접객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종사원 명부, 현장, 허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판시 제 1 항),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1조 제 9호, 제 45조 제 2 항( 판시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 3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각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나이 어린 청소년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는 이 사건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할 수 없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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