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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5.14 2014가단4005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2014. 8. 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가압류 경위 1) 원고는 2010. 6. 25. D의 연대보증하에 E 영농조합법인과 보증금액 160,000,000원, 보증기한 2010. 7. 7.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E 영농조합법인은 2010. 7. 7. 위 신용보증서에 터 잡아 농협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E 영농조합법인은 2014. 2. 27.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4. 2. 28. 농협은행에 위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166,986,55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14. 1. 28.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에서는 그 중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라 한다

)에 대한 가압류결정(대전지방법원 2014카단57)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 4) 원고는 2014. 12. 18. ‘E 영농조합법인 및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505,591원 및 그 중 166,177,789원에 대하여 2014. 3. 6.부터 E 영농조합법인은 2014. 10. 11.까지, D은 2014. 12. 4.까지 각 연 12%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판결(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09873)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1) 피고 A는 2013. 10. 30. D과 이 사건 주택 중 방 2칸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013. 11. 7. 전입신고를 하고, 2013. 11. 18.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2) 피고 B는 2013. 11. 18. D과 이 사건 주택 중 방 1칸에 관하여 보증금 25,000,000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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