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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5.14 2014가단21420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2014. 8. 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가압류 경위 1) 원고는 2012. 4. 10. 농업회사법인 햇솔 주식회사와, 2013. 3. 25. E 영농조합법인과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농업회사법인 햇솔 주식회사 및 E 영농조합법인은 각 그 무렵 위 각 신용보증서에 터 잡아 농협은행으로부터 아래 각 신용보증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표] 순번 보증일자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보증금액 보증기한 채권자 1 2012.04.10. 농업회사법인 햇솔 주식회사 D, E 영농조합법인 100,000,000원 2015.04.10. 농협은행 2 2013.03.25. E 영농조합법인 D, 농업회사법인 햇솔 주식회사 180,000,000원 2016.03.25. 농협은행 2) 농업회사법인 햇솔 주식회사는 2014. 5. 27., E 영농조합법인은 2014. 3. 18. 각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농협은행에 2014. 5. 27. 위 [표] 순번 1번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100,545,753원을, 2014. 3. 18. 위 [표] 순번 2번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182,594,367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14. 2. 12.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에서는 그 중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라 한다

)에 대한 가압류결정(대전지방법원 2014카단50088)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 4) 원고는 2014. 11. 27. ‘E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햇솔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4,352,594원 및 그 중 182,594,367원에 대하여는 2014. 3. 18.부터, 100,545,753원에 대하여는 2014. 5. 27.부터 각 2014. 10. 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판결(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13995)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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