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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245321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9.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18. D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D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주택과 그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진행된 인천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 A은 이 사건 주택 중 2층 방 1칸에 관하여 보증금 1,800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 피고 B는 2층 방 2칸에 관하여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라고 각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4. 9. 24.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피고 A에게 1,800만 원(소액보증금)을, 피고 B에게 2,000만 원(소액보증금)을, 3순위로 원고에게 65,947,61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10.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대차보증금 배당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허위로 체결한 가장임차인이거나 위 각 임대차계약은 반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들을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1,800만 원 및 2,000만 원을 각 배당한 것은 위법하여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들과 D 사이에 체결된 각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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