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35,000원과 이에 대한 2016. 6. 18.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6. 3. 5. 10:40경 그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동 소재 동일하이빌레이크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사거리에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그 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거리에서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다가 이미 선진입하여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왼쪽 측면부를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원고 차량에 수리비 22,05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 원고는 2016. 6. 17. 원고에게 위 수리비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30% : 70%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70%로 제한함이 옳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액 중 피고의 책임범위에 상응하는 구상금 15,435,000원(= 22,050,000원 × 70%)과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6.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