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95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6. 15. 9: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용마산역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에 이르러 차로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다가 마침 진행 신호에 따라 용마산역 방면에서 중곡삼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는 원고 차량의 우측 앞문짝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8. 2. 원고차량 수리비로 1,196,000원의 보험금을 최종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 위원회’라 한다)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이 50%임을 전제로 피고가 지급한 3,887,000원 중 1,943,5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7. 2. 13. ‘피고 차량은 소로에서 우회전 중이지만, 원고 차량은 직진하면서 교차로에서 차로 변경의 점이 보이는 점을 감안함’이라는 결정사유를 들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30%:70%로 결정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5호증, 갑 제7호증의 4, 5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 차량이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이 교차로통행방법 및 전방주시의무 내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회전반경을 넓혀 우회전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