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피보험자 A으로 하여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2014. 8. 8. 15:10경 영천시 금호읍 상호2리에 있는 신호등 없는 농로사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피고 차량은 삼호리 남쪽에서 신대리 방향으로 직전하고 원고 차량은 삼호리 동쪽에서 대구대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부와 원고 차량의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5. 1. 22.경 A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1,97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 내지 2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가던 중 피고 차량이 과속하여 진행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의 과실에 따른 책임비율은 80%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578,400원(1,973,000원 × 과실비율 80%)을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가던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70%,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30%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가던 중 피고 차량이 과속하여 진행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