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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12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9.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동림동 ‘부국판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림동 ‘무등비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포터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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