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562】
피고인은 2015. 10. 16. 01:09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장안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정조로 9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정2247】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3.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에 있는 ‘모박사 부대찌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청로에 있는 영남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정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판시 제2, 3의 각 사실]【2016고정2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자료조회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