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11.07 2012고단18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10.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 피시방에서 피해자 D(여, 22세)에게 인터넷으로 남자를 만나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속칭 ‘원조교제’를 권유하여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자, 불상의 인터넷 채팅 사이트로 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유인한 후, 피해자 D로 하여금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현금 15만원에 1회 성매매 하도록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및 코트넷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3. 20부터 같은 해

6. 25까지 부산 부산진구 E 일대 피시방 내지 상호불상 모텔 등지에서 당시 피해자 F(여, 16세), D(여, 22세)이 장기 가출로 인해 숙식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속칭 원조교제를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동의하자, 인터넷 ‘세이클럽’ 내지 ‘버디버디’ 채팅 사이트로 불상의 성매매 남성들을 유인하여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1회 성관계를 하고 250,000원 내지 350,000원을 받는 속칭 ‘2:2’ 방법의 원조교제, 남성 1명과 여성 2명이 1회 성관계를 하고 150,000원 내지 160,000원을 받는 ‘2:1’ 방법의 원조교제,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1회 성관계를 하는 '1:1' 방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