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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242002
주주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원고가 별지1, 2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1994년경 D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실,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던 원고는 실제로는 자신이 모든 출연을 하면서도 자신 이외에 피고들 명의를 빌려 그들 명의로 발기인 및 주식 인수인 등재를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별지1, 2 목록 기재와 같이 주식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지금까지 이어진 사실, 원고는 2015. 10. 12.자로 피고들에게 D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한다는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별지1, 2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어, 그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대내외적으로 회복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로서 원고가 별지1, 2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라는 확인을 이 사건 소로서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별지1, 2 목록 기재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위 주식의 소유권을 양도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그 동안 피고들이 D 주식회사의 발전에 기여한바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계속 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약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신탁자인 원고는 언제든지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할 수 있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해지권 행사를 저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2015. 10. 12.자 해지로 인하여 별지1, 2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는 해소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대내외적으로 별지1, 2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피고들이 다투고 있는 이상 그 사실을 이 사건 소로서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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