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9년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오면서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E, F, G으로부터 양수할 D 주식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다만 원고가 주식 양수대금을 모두 부담하되, 주식양수도 및 명의신탁 계약의 편의상 피고들이 직접 주식의 양수인으로서 E 외 2인과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 B는 1998. 12. 18. E와 사이에 E 보유의 D 주식 4,695주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1999. 12. 23. F과 사이에 F 보유의 D 주식 6,918주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피고 C은 2001. 8. 21. G과 사이에 G 보유의 D 주식 5,601주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함으로써 피고들은 그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9. 23.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피고들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들은 이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취득하는 D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