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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2696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91,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0. 12. 9.부터 설비과장, 소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4. 5. 9. 퇴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체불임금 갑 제2,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설비과장으로 입사하면서 월 급여로 18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12. 4. 관리소장으로 승진하면서 월 급여로 23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가, 2012. 10.부터는 26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12. 2.부터 퇴직 시까지의 급여로 23,790,556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2. 2.부터 퇴직 시까지 지급받아야 할 급여 합계는 67,579,994원{= 360만 원(= 180만 원 × 2개월, 2012. 2.∼3.) 1,380만 원(= 230만 원 × 6개월, 2012. 4.∼9.) 4,940만 원(= 260만 원 × 19개월, 2012. 10.∼2014. 4.) 779,994원(2014. 5. 1.∼2014. 5. 9.)}이라 할 것인데, 23,790,556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3,789,438원(= 67,579,994원 - 23,790,5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해고예고수당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대표자인 C는 2014. 5. 7. 원고에게 2014. 5. 9.자로 해고한다는 해고장을 교부하면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30일분의 통상임금, 즉 260만 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 1) 근무기간 : 2010. 12. 9.∼2014. 5. 9. 2) 1일 평균임금 : 86,731.71원 2014. 2. 10.부터 2014. 5. 9.까지 임금 합계 7,719,123원/89일(갑 제1, 2, 7, 8호 증) 3) 퇴직금 액수 : 7,702,488원(7,702,408원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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