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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4 2018노183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D은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0,041,7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2009년 3월경 E에 인턴으로 입사하여 일을 하다가 디자이너로 승급테스트를 거친 후 C으로 옮기게 되었고, 이곳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직 1년 6개월 전 무렵 팀장으로 승진하여 2016. 3. 31.까지 근무한 점, ② D은 기본급에 매출액에 따른 성과급을 더한 금액을 급여로 받았는데, 기본급의 금액이 처음 12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다시 C의 부원장이 퇴직한 2014년 10월경 230만 원으로 인상된 점(다만 피고인은 기본급이 여전히 180만 원이고, 위 230만 원 중 20만 원은 교통비, 30만 원은 종전 부원장이 하던 인턴 교육을 맡으면서 지급된 교육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D의 급여 중 월 2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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