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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32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4. 23. 오후 무렵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송금받고, B에게 필로폰 약 0.5그램(10회 투약분)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5. 오후 무렵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송금받고 B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9. 16:00경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송금받고 B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1. 20:00경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송금받고 B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5. 20:00경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30만 원을 건네받고 B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4. 23. 오후 무렵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 앞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송금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1.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1. 21: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녹여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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