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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0 2015노370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들은 원심 공동 피고인 A( 이하 ‘A’ 이라고만 한다) 이 2013. 7. 2. 이 사건 승강기의 피니언기어를 교체할 당시 현장에 입회할 의무가 없었고, 피고인들에게 부여된 관리감독의무에 현장 입회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설령 피고인들의 관리감독의무에 현장 입회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B는 피고인 C을 통한 간접적인 입회의무만 있을 뿐이고, 피고인 C이 2013. 7. 2. 이 사건 현장에 약 30여 분간 입회를 하였다가 다른 현장의 소방 정밀 점검 등을 감독하기 위해 부득이 이 사건 현장을 일시적으로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현장 입회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3) 또한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A이 2013. 7. 2. 정품이 아닌 피니언기어를 사용해 피니언기어를 교체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승강 기의 오일 누 유 현상으로 인한 감속기 오일 부족 및 A이 지정된 오일과 다른 종류의 오일을 사용하여 감속기 오일을 보충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들은 승강기에 대한 비전문가로서 2013. 7. 2. 보수 현장에 계속 입회하였더라도 A이 교체한 피니언기어가 정품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입회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다.

4) 한국 철도 공사는 M에 이 사건 승강기의 유지 ㆍ 관리 업무를 도급 주었으므로,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ㆍ감독의무만 있을 뿐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의무가 없고, 한국 철도 공사가 M에 개별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적도 없으므로, 한국 철도 공사 직원인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피고인들 각 벌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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