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36,6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6. 2. 1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2007. 6. 11.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달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등기된 주택 1채(충남 태안군 G, H 지상 붉은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90.20㎡, 지하실 9.50㎡)와 미등기된 주택, 창고, 화장실 등이 필지 간 경계 구분 없이 일단으로 건축되어있는데(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전체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현재 이 사건 건물은 망 I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상속 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2007. 6. 11.부터 2015. 7. 10.까지의 적정 월 임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에 대한 임료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ㆍ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이 사건 토지의 2007. 6. 11.부터 2015. 7. 10.까지의 총 임료가 36,695,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5. 7. 11. 이후의 월 임료는 그 직전 달인 2015. 6. 11.부터 2015. 7. 10.까지의 월 임료인 406,550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6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1.부터 2015. 7. 10.까지의 총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일 다음 날인 2015. 7. 11.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