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47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8. 5. 경남 함안군 E 대 443㎡(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6.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원고 토지에 인접한 경남 함안군 F 지상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고 한다)의, 피고 C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G 지상 주택의, 피고 D은 H 토지의 각 소유자이고, 원고가 위 가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12, 7, 8, 9, 10, 11,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도로로 사용했다.
[인정 근거] 피고 B, D에 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I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관하여: 자백간주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권원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료에 상당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본다.
감정인 J의 임료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8. 5.부터 2015. 11. 4.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는 473,000원, 2015. 11. 4. 기준 월 임료는 33,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임료도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4. 8. 5.부터 2015. 11. 4.까지의 임료 상당 473,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다음 날인 2015.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15. 11. 4.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점유종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