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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8.25 2014가단375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북 고창군 C 대 509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8, 24 내지 27, 17, 16,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1. 전북 고창군 C 대 50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그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8, 24 내지 27, 17, 1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209m2(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건물, 마당, 시멘트포장 및 화단을 소유하거나 설치하여 왔다.

다. 이 사건 토지 부분의 2007. 12. 11.부터 2015. 5. 7.까지의 임료는 합계 1,144,650원이고, 2015. 5. 8.경 현재 임료는 월 15,3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4호증,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에 건축된 피고 소유의 건물, 마당, 시멘트포장 및 화단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하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7. 12. 11.부터 2015. 5. 7.까지의 임료 상당액 합계 1,144,650원과 2015. 5. 8.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액 월 15,3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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