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각 별지 표3 지급금액 란 기재 돈과,
나. 공동하여 2,909,960원 및 2016....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K(2011. 11.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충남 부여군 J 전 6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토지 지상에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56.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2. 11. 12. 피고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7. 8.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L)에서 매각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납입한 후 2008. 5. 16.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이 사망한 후 처인 피고 B은 3/17, 자녀인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7 지분씩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08. 5. 16.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1. 12. 25.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는 별지 표1 기재와 같다.
마. 2011. 12. 26.부터 2016. 2. 29.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는 표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위 법정지상권을 상속하였으며, 2016. 3. 1.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지료는 임료 상당으로, 위 토지 중 주택 부분의 지료는 연 1,440원, 농경지 부분의 지료는 연 980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08. 5. 16.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1. 12. 25. 사이에 발생한 지료는 피고들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그 이후 발생한 지료는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