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1.17 2018도172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또는 성매매 알선행위의 ‘영업성’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