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5.30 2017도40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1,200만 원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에 정한 영업성, 추징,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 B는 상고장에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고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