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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0 2013노37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또는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또는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영업자의 직원으로 일하거나 영업을 보조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성매매 알선업소의 실제 운영자는 R, V 등이고, 피고인은 그들에게 고용된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이나 성매매 알선을 피고인 자신의 ‘업으로’ 또는 ‘영업으로’ 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은 위 R, V 등에게 고용되어 그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정범 또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알선행위를 ‘업으로’ 또는 ‘영업으로’ 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또는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또는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행위자가 그 (알선)행위를 일회적으로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위하여 그 행위를 반복, 계속하여 하거나 반복, 계속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행위자가 성매매 (알선)업소의 업주 또는 운영자이거나 그 알선행위로 인한 권리의무 또는 이익의 귀속주체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등록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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