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9901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814,423,418과 그 중 1 4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