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8가단500536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금 1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17.부터 2007. 12.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금 1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17.부터 2007. 12.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