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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8가단500536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금 1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17.부터 2007. 12.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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