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1498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5,057,512원 및 그 중 1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5,057,512원 및 그 중 1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4.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