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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1498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5,057,512원 및 그 중 1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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