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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가합58047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 34,141,934원 및 그 중 7,658,326원에 대하여는 2004. 8.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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