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가합58047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 34,141,934원 및 그 중 7,658,326원에 대하여는 2004. 8.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 34,141,934원 및 그 중 7,658,326원에 대하여는 2004. 8. 10.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