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 전자통신 부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공동사업자로서 2003년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하는 전자파차단소재의 미주시장 이외의 해외시장(홍콩 등) 개척 및 무역중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해외거래처와 피고 사이의 무역을 중개하면서 2012. 3.경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수출된 전자파차단소재 물량에 따라 입금된 USD(미화달러, 이하 ‘달러’라 한다)에서 중개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달러로 지급받아 왔다.
또한 원고들은 2010. 12. 17.경부터 부산 사하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피고로부터 SHILD FOAM GASKET 등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해외로 수출하거나 해외수출을 중개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2012. 7.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중개수수료율 하항변경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2012. 7. 30.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3715호로 위 중개수수료 등 1,456,193,17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22085호로 원고들을 상대로 2012. 1. 30.부터 2012. 8. 10.까지 18차례 공급한 이 사건 물품대금 중에서 중개수수료로 인정되는 금액 등을 상계하고 남은 잔액 370,202,72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13. 12. 5. 원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원고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부산고등법원{2014나2273(본소) 중개수수료, 2014나2280(반소) 매매대금}은 상계과정에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보다 많다고 판단하여 2015. 3. 5.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원고들은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