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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2가합13715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 B에게 65,255,272원, 원고(반소피고) C에게 131,036,734원과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 B은 2010. 12. 17.경부터 부산 사하구 E에 ‘D’라는 상호로, 원고 C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F'라는 상호로 각 국제무역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2001.경 설립되어 전기, 전자통신 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중개약정의 체결 1) 피고는 2003.경 원고 A, B과 사이에 자신이 생산하는 전자파차단소재(태블릿 PC인 아이패드와 모바일 전화기인 아이폰에 사용되는 전자파차단소재로 전자파를 차단하여 인체를 보호하고 전자기기의 오작동을 방지하는 부품)의 미주시장 이외의 해외시장(홍콩 등) 개척 및 무역중개에 관한 약정을, 원고 C와 사이에 위 전자파차단소재의 미주시장개척 및 무역중개에 관한 약정(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중개약정을 ‘이 사건 중개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중개약정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계산방식에 관하여 매월 수출된 전자파차단소재 물량에 따라 입금된 USD(미화달러, 이하 ‘달러’라 한다)에서 중개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달러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중개수수료 미지급 및 이 사건 중개약정의 해지통고 1) 피고는 2003.경부터 2012. 3.경까지 원고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오던 중, 원고들과 사이에 중개수수료율 하향 변경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2. 4.분부터 같은 해 6.분까지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2012. 7. 3. 원고들에게 이 사건 중개약정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고서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2012. 7. 17.경 해외거래처에게 피고와 사이의 무역중개를 더 이상 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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