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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05 2015가단7607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평택시 C 일대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 중개를 의뢰하였던 중개의뢰인이다.

나. 피고들은 2015. 2.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9억 1,5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매도인 피고 신화일렉트론 주식회사, 매수인 피고 에이치케이테크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들을 처음으로 소개시켜주었고, 2회에 걸쳐 피고들의 직원 또는 대표이사와 함께 현장답사를 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사용계획, 취득비용, 인근 토지의 시세 등을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매매가격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신화일렉트론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피고 에이치케이테크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각 중개수수료로 17,235,000원(분양대금 19억 1,500만 원×중개수수료율 0.9%)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중개의뢰를 한 것은 아니다.

피고들은 원고들보다 믿음이 가고 가격협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다른 공인중개사들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3. 판단

가. 부동산중개계약은 부동산중개업자가 그 중개행위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에 계약서 작성 등 계약체결까지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위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므로,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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