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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2 2013노163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청도 이 사건과 같이 전통시장 내 영세업소에 의한 도계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단속을 제외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축의 도살 등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고 별다른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닭을 도살처리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위생을 해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축산물관리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해서 가축을 도살ㆍ처리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 시골이나 도서 벽지에서 위 규정을 활용하라는 취지이고, 이 사건과 같은 도시지역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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