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축의 도살ㆍ처리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4. 15.경부터 2013. 3. 29.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도살ㆍ처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모기, 잔털제거기, 칼, 도마 등을 이용하여 1일 평균 10여 마리의 닭과 오리를 도살ㆍ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닭을 도축한 사실로 2006. 12. 11. 벌금 500,000원, 2007. 10. 2. 벌금 1,500,000원, 2009. 3. 27.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과 축산물위생처리법위반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죄전력 전부이다), 이 사건 범죄사실의 시작일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09. 3. 27.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으로 그 본문은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 단서 제3호는 "시ㆍ도지사가 소ㆍ말ㆍ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