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 포장 및 보관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8. 8. 2.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탈모기 1대, LPG 용기, 식칼, 세척 장소 등 가축 도살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마리당 15,000원을 받고 1일 약 4마리의 닭을 도살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축을 도살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3. 관련규정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가축의 도살 등) ①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2, 2016.2.3>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소와 말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자가소비(자가소비)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
3. 시ㆍ도지사가 소ㆍ말ㆍ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이하 "자가 조리ㆍ판매"라 한다)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소ㆍ말ㆍ돼지 및 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