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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296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을 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3. 5.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찾아와 주문한 닭과 오리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도살하여 1마리당 15,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허가된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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