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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4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P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Q에서 R 시내와 인근 시외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03년경부터 2010. 2. 26.경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 2010. 2. 27.경부터 현재까지는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버스 운송수입금, R시와 경상북도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등의 회사자금 관리와 인사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4. 11.경부터 2010. 10. 말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부 서기로 근무하면서 운행을 마친 버스의 요금함에서 현금과 버스표를 꺼내어 정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1998. 8.경부터 2011. 5. 말경까지 피해자 회사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01. 6.경 입사한 후 2009. 3.경부터 2011. 3.경까지는 사업부 차장, 2011. 3.경부터는 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E은 1980년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필요한 경우 운송수입금 정산작업, 은행 입출금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

F은 1998년경부터 S에 있는 R 시외버스정류장 매표소를 운영하여 왔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해자 회사는 만성적인 적자운영 상태이나 대중교통 운송업체라는 특성상 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서민들의 이동수단이 없어지게 되는 점이 고려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액의 보조금을 받아 왔는데 2013년 R시로부터 약 41억원, 경상북도로부터 약 20억원 등 합계 61억원 상당의 보조금(자본금 2억 7,500만원의 약 22배)을 지급받았다.

한편 2007. 6. 15. 개최된 피해자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버스 기사들의 운행시간 미준수, 버스 관리상태 등을 감시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차량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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