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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727
사기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B은 2003. 11.경부터 2006. 3.경까지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함) 공조사업부 품질보증팀 차장으로 완제품이나 부품에 대한 현장직원의 검수 절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6. 4.경부터 2008. 7.경까지는 같은 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품질보증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현재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함) Chiller 서비스 비즈니스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3. 11.경부터 2008. 7경까지 G 공조사업부 품질보증팀에서 외주업체로부터 납품받는 냉동기 부품의 외관, 치수, 재질 등을 검사, 판정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현재는 H Chiller 사업부 생산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3고단3727] 피고인 B은 2006. 9. 중순경 G의 위 사무실에서, 원전 설비 냉각 장치 부품인 임펠러 4개, 임펠러 레버린스 2개 등 합계 61,124,000원 상당의 총 6개 부품에 대하여 사실은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위 6개 부품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영광원자력본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위 6개 부품이 피해자 회사가 요구하는 품질 규격을 충족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재질 시험 성적서’를 위조할 것을 피고인 A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종전 거래처인 서울 엔지니어링에 부탁하여 받은 ‘재질 시험 성적서’ 파일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날짜, 보증서 번호, 의뢰인, 주문번호 등을 임의로 기재해 넣는 방법으로 서울 엔지니어링 명의 ‘재질 시험 성적서’ 6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9. 27.경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514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6개 부품을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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