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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680
재물손괴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이유

1. 무죄 부분( 재물 손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6. 21:1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선술집에서 그 곳에 있던 철제 의자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철제 의자 3개를 손괴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철제 의자 3개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나, 실제로 사진( 증거기록 8 쪽) 및 폭행 출동보고서에 나타난 손괴된 의자는 1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 자인 D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어던진 의자가 1개뿐이라고 진술하는 점, ② D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의자 3개를 연달아 집어던져 마지막에 집어던진 의자가 완전히 부서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단 한 차례 의자를 던졌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E를 폭행한 사실에 관한 진술 또한 일관되지 아니 하다), ③ E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집어 던질 듯 쳐 들었다가 내려놓은 후 이를 발로 걷어 차 부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의자를 부수는 것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D가 그와 같이 진술하도록 시켰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위 철제의 자의 재질 및 형태 등을 고려하면 이를 발로 걷어차거나 (E 의 경찰 진술) 낮은 높이로 집어던져서는 (D 의 법정 진술) 위 사진에 나타난 형태와 같이 완전히 부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또한 당시 D 나 E가 아닌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위 법정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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