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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1.10 2018고정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22:21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 옥천군 안내면 대청로에 있는 장계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로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한편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도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설명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종 음주시각인 2018. 5. 27. 21:55경부터 78분이 지난 후인 같은 날 23:13경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에 있었고, 최종 운전시각인 같은 날 22:21경부터 52분이 지난 후에서야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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